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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위반행위 신고

  • 이해충돌 위반행위 신고
  • 이해충돌 신고대상
    • 「이해충돌방지법」제2조 제4호
      •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10대 행위기준
      •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 등, 총 10개의 행위기준 규정
        신고·제출의무 제한·금지행위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
        · 공공기관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체결제한
        · 공공기관물품등의 사적 사용·수익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임직원 행동강령」제36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의 비밀은 엄격히 보장합니다.
    • 무고성 및 음해성 제보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신고서 양식 → 신고서,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203호
    • 온라인 접수 : 아래의 본인인증 후 이용가능
  • 이해충돌 위반행위 신고접수와 처리절차 신고다음 접수(감사실)다음 내용검토다음 관련성없으면 관련부서 재지정 관련성있으면 다음 조사 다음 조치 다음 결과통보
    • 담당자 : 감사실 담당자 064)797-5424
    • 관련규정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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