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개방, 공유, 소통, 협력

정보공개

Home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제도안내

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신청사항www.open.go.kr로 접속 후 정보공개 청구로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및 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 개정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에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와 종료 예정일을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정보공개제도 주요 내용

  • 정보의 정의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으로 확대함
  • 공공기관에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과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도록 함
  •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제출하도록 하되, 청구인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에 대해서만 주민등록 번호를 제출하도록 함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는 한편, 심의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

불복구제 절차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반드시 문서에 의함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서 기재사항

  • · 신청인의 이름,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이름) 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문서”로 통지.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가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 가능.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이내.

재결정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 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 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 날인.

행정소송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 불가.

정보공개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직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직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접수 및 이송 (접수처)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정보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부터 10일 이내)·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 (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체단체), 현금(기타)

정보공개수수료 안내

정보공개수수료 안내(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원본의·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정보공개/데이터개방책임관 안내(구분,내용)
구분 내용
데이터제공책임관 부이사장 김현민 064-797-5633
정보공개책임관 인사관리실장 오정훈 064-797-5544
정보공개담당 인사관리실 주임 엄수용 064-797-5727
데이터제공담당 시스템운영팀 대리 오주영 064-797-5601

비공개대상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국가 시책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국가 시책(대상정보, 공개주기 또는 시기, 공개방법, 담당부서)
대상정보 공개주기 또는 시기 공개방법 담당부서
1. 제주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 제·개정시 홈페이지 기획조정실
2. 선도프로젝트 관련
- 제주영어교육도시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 제주헬스케어타운
- 신화역사공원
- 제주항공우주박물관
- 서귀포관광미항
제·개정시 홈페이지
교육문화처(교육도시팀)
첨단운영처
의료사업처
관광사업처
교육문화처(박물관운영팀)
미래사업실
3. 후속프로젝트 관련
- 국제문화복합단지
- 오션마리나시티
-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 서귀포관광미항 2단계 사업
수시 홈페이지
관광사업처
첨단운영처
미래사업실
4. 내국인면세점 수시 홈페이지 면세점 영업처

예산집행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한 정보

예산집행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한 정보(대상정보, 공개주기 또는 시기, 공개방법, 담당부서)
대상정보 공개주기 또는 시기 공개방법 담당부서
1. 경영계획
- 경영목표
- 예산편성 내역
- 운영계획
연1회 홈페이지 기획조정실
2. 경영실적 연1회 홈페이지
3. 경영혁신실적 연1회 홈페이지
4. 재무상황 및 신용도
- 결산개황
- 요약재무제표
- 재무지표
- 신용도 평가
- 사채발행현황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이내(3월)
홈페이지 및 책자
5. 내/외부 기관평가 결과
- 정부산하기관 평가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국정감사
- 외부회계감사보고서
평가/감사 종료 후 홈페이지 및 책자
6. 기타
- 이사회 회의록
- 이사장 업무추진비
수시 연1회 홈페이지 기획조정실,비서실
7. 관련법률 및 정관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국가 시책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국가 시책(대상정보, 공개주기 또는 시기, 공개방법, 담당부서)
대상정보 공개주기 또는 시기 공개방법 담당부서
1. 윤리경영 추진실태 수시 홈페이지 준법경영처
2. 정보공개 업무편람
- 정보공개규정
- 행정정보 비공개세부기준
- 행정정보 공표기준
개정시 홈페이지 인사관리실
3. 채용공고 채용시 홈페이지 일간지 등
4. 토지매입공고 수시 홈페이지 미래사업실
5. 공사 및 용역입찰공고 수시 홈페이지 운영지원처
6. 그밖에 각 부서장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수시 홈페이지 전부서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