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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원제도

제주투자진흥지구(내·외국인동일)

투자진흥지구 제혜택(내·외국인 대상)

  • 지정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
  • 총사업비
    관광관련 : 미화 2,000만 달러 이상 신설 투자
    관광 외 : 미화 500만 달러 이상 신설 투자
  • 지정대상
    관광, 교육, 의료, 첨단기술, 문화산업 등 28개 업종
  • 총 법인세·소득세(국세)
    입주기업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개발사업 시행자 : 3년간 50%, 이후 2년간 25% 감면
  • 취득세(지방세)
    지정일(취득일)로부터 5년 75% 감면
  • 재산세(지방세)
    가산일로부터 10년 75% 감면
  • 국·공유재산
    임대 50년, 임대료 75% 감면
  • 각종부담금
    면제 : 공유 수면 점 · 사용료, 개발 부담금
    50%감면 : 농지 보전 부담금, 대체 초지 조성비,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15%감면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기준)

  • 지정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20조
  • 지정대상 및 투자금액
    제조업, IT 등 (3,000만달러) / 관광업(2,000만달러)
    복합물류업(1,000만달러) / 연구개발(200만 달러)
  • 취득세·재산세(지방세)
    3년간 면제, 이후 12년간 85% 감면 / 임대료 감면 최대 100%
  • 관세
    자본재 투자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수입 자본재에 대해 100% 감면

외국인투자기업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외국인 투자기업/비영리법인
지원내용
컨설팅 비용 외국인 투자확정액의 1% 범위 내
주택 공급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특별 공급

신성장동력 업종의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대상
입지보조금: 분양·매입·임차료의 25%
설비투자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10%
고용보조금: 12월X50만원/1인
초기사업비: 2년 이내 최대 5천만원
지원특례
설비보조금: 보조금 신청연도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달러 이상일 경우 20% 이내 추가지원
물류비: 2년간 물류비 50% 이내
시설비: 신·재생 에너지 설비 30% 이내
직원거주비: 직원 숙소 건축 또는 임대 지원

이전기업 및 신증설기업 지원혜택

수도권 이전 기업

지원근거:「제주특별자치도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조례」

지원대상
수도권 지역에 1년 이상 사업실적
10억원 이상 투자(대기업 3백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수행요건
기존 사업장 폐쇄 및 제주 이전
상시고용인원 5년 유지
지원내용
고용보조금: 12월X100만원/1인
교육·훈련보조금: 6월X100만원/1인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12월X200만원/1인
중개수수료: 토지 중개수수료 50% 범위
지원특례
설비보조금: 신성장동력산업 3% 추가지원 보조금 신청연도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달러 이상일 경우 20% 이내 추가지원
시설비: 신·재생 에너지 설비 30% 이내
물류비: 2년간 물류비 50% 이내
직원거주비: 직원 숙소 건축 또는 임대 지원
사무실 임차비: 사업 준비 사무실 임차비(1년)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금: 시설투자비 500억원 초과 혹은 1일 상시고용인원이 150명을 초과할 시, 최대 80억원까지 특별지원금 지원(특별지원금은 투자비의 5%이내)

수도권 외 이전 기업

지원근거:「제주특별자치도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조례」

지원대상
수도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 실적과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 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이전
수행요건
기존 사업장 폐쇄 및 제주 이전
상시고용인원 5년 유지
지원내용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가액 25% 이내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 10%이내(신성장동력사업일 시 +3%)
고용보조금: 12월X100만원/1인
교육·훈련보조금: 6월X100만원/1인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12월X200만원/1인
중개수수료: 토지 중개수수료 50% 이내
시설비: 신·재생 에너지 설비 30% 이내
설비보조금: 보조금 신청연도의 전년도 수출 실적이 100만달러 이상일 경우 20% 이내
물류비: 2년간 물류비 50% 이내
직원거주비: 직원 숙소 건축 또는 임대 지원

신·증설 기업

지원근거:「제주특별자치도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조례」

지원대상
수도권 지역에 1년 이상 사업실적
10억원 이상 투자(대기업 3백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수행요건
기존 사업장 유지(수도권지역 예외)
신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 인원의 10% 이상(최소 10명) 5년간 유지
지원내용
고용보조금: 12월X100만원/1인
교육·훈련보조금: 6월X100만원/1인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12월X200만원/1인
중개수수료: 토지 중개수수료 50% 범위

정보통신 및 문화 사업

지원근거:「제주특별자치도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조례」정보통신 및 문화 사업

지원대상
정보통신 및 문화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건물을 임차(매입포함) 하고 도민 등을 상시 고용인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보조사업
임대료 : 3년간 임대료의 50% 이내 (한도 5억원)
시설 장비 구입비 : 도민 고용인원에 따른 장비 구입비 지원
  • - 5명초과 시 초기구입비의 30% (한도 3억원)
  • - 30명초과 시 초기구입비의 40% (한도 4억원)
  • - 50명 초과 시 초기구입비의 50% (한도 5억원)
고용보조금 : 6개월 X 100만원/1인
교육 훈련 보조금 : 6개월 X 100만원/1인 (한도 3억원)

지원근거:「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원대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에 기여하는 신·증설 기업 혹은 제주 이전 희망 수도권기업
지원내용
* 신·증설 기업 입지보조금 제외
지원내용
  제주시 서귀포시
대기업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4% 이내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중견기업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가액의 5% 이내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가액의 15% 이내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중소기업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가액의 9% 이내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지원특례
제주 지역 특성화 업종 가산 지원(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신규 고용 인원수에 따라 최대 10% 가산 지원
지식서비스산업 고용보조금 일부 지원

지원근거:「조세특례제한법」

지원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중소기업은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제주 이주 희망 기업
지원내용
공통: 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5년간 과세 유예, 이후 균분 과세
지원내용
제주시 서귀포시
법인세: 5년 면제, 이후 2년간 50% 법인세: 7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지원근거:「지방세특례제한법」외

지원대상
수도권역 내 법인 혹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운영한 법인의 제주도 이전
지원내용
취득세: 직접 사용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
*수도권 외 지역: 3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면제
등록면허세: 법인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직접 사용을 위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5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경감

투자관련 제도와 규정은 변경될 수 있어 실제 업무를 하실 때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도 투자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investjej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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