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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제5차 JDC지정면세점 신규 입점 협력업체(브랜드) 제안 공모(정규매장)

2024.10.15
□ 공모내역
ㅇ 판매군, 면적, 공모대상 매장
  - 화장품&향수 / 1개 / 중앙 매장 / 9.26㎡
  - 선글라스 / 1개 / 중앙 매장 / 7.06㎡
* 면적 및 위치는 JDC 지정면세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첨부파일 1의 붙임1. 공모대상 매장 위치도 참조]
* 선글라스 품목은 기존 집기 활용
* 화장품&향수 품목은 기존 집기 철거 포함
* 판매군의 품목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장 제10조에 따른 판매대상 물품에 한함 [첨부파일 입점공고문. HSK코드 참조]

□ 공모방법
ㅇ 공모기간 : 2024년 10월 15일(화) ~ 10월 25일(금) 11일간
ㅇ 접수기간 : 2024년 10월 15일(화) ~ 10월 25일(금) 17시까지
ㅇ 접수방법 : JDC 지정면세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
  (온라인 주소 : https://imp.jdcdutyfree.com/index.htm)
  - 입점신청서*, 제안서(JDC양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현재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라이선스 권리증 또는 브랜드 사용계약서(국문 번역서 첨부), 자격제한 부존재 확인서 등 첨부

□ 입점 자격제한 업체
ㅇ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퇴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가 소속된 사업체
ㅇ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자회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과 그 배우자가 소속된 사업체
ㅇ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거래종료된 협력업체 및 브랜드, 거래종료업체 및 브랜드 운영자와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소속된 사업체
ㅇ JDC지정면세점에서 운영 중인 품목과 브랜드가 동일한 상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사업체

□ 공모 브랜드(협력업체) 선정 : JDC 면세점운영위원회에서 평가 및 선정

□ 사업제안서 작성 시 고려사항
ㅇ 입점 제안 시 월 목표매출액 작성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신규 입점 후 익월부터 6개월 간 평균 순매출액이 사업자가 제안한 월 목표매출액 대비 70%이하가 되는 경우 내부 심의 절차(소위원회)를 통하여 거래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 신규 입점 후 익월부터 6개월 간 평균 순매출액이 사업자가 제안한 월 목표매출액 대비 50%이하가 되는 경우 내부 심의 절차(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거래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 입점 후 월 목표매출액 미달성시, 내부심의 절차를 통하여 매장면적 또는 위치 조정(정규매장 입점에 해당), 거래 종료 대상이 될 수 있음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협상과정에서 협의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해석을 우선 함

□ 이행(지급)보증금 납부
ㅇ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JDC 지정면세점 입점 협력업체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이행(지급)보증금 납부를 요구 할 수 있음
  - 지급보증금 금액은 사업 제안 시 제출한 월 목표매출액의 50%로 하되, 월 목표매출액 2억 이상 시 2억의 50%로 함
ㅇ 이행(지급)보증금은 입점 협력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계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 배상, 미수금, 상품재고 등 모든 채무에 대한 지급을 위한 보증금을 말함
  - 서울보증보험증권(주) 또는 시중은행(제1금융권)에서 발행하는 지급보증서 중 택하여 납부/제출하되 보험료 부담은 선정사업자가 부담 함
ㅇ 이행(지급)보증증권을 지정기간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선정대상자의 직위는 자동소멸된 것으로 봄

□ 유의사항
ㅇ 매장 인테리어는 JDC 지정면세점 매장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설치하며 협력업체로 선정된 사업자의 개별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추가 설치 비용은 상호협의하여 분담비율을 정함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함
ㅇ 입점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해 공모예정 업체 및 브랜드 수의 3배수까지로 평가대상을 제한할 수 있으며, 평가 대상 배수는 소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음
ㅇ 문의사항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사업본부 면세기획처 운영위원회 담당자
(☎064-740-9811)에게 문의 바랍니다.


2024년 10월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 공고문 공모내역(면적, 위치, 브랜드) 등을 고려하여 공고문 내용을 수정, 변경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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